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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재판 이겨도 한국 입국 못 하는 유승준, 사회적 혼란? 3번째 소송 결판은?[이슈와치]
[뉴스엔 이슬기 기자]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지난 2023년 11월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또 한번 승소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또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 6월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고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사례는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승준 측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로 양측 변론을 종결, 판결 선고기일은 8월 28일로 결정됐다.

그런가하면 유승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 번째 행정 소송에 대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내가 젊을 때 누렸던 인기와 명성, 성공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았고,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들도 때론 오히려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많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무대에 조명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무대 뒤는 더욱 외롭고 어두울 때도 많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나는 지금도 기대하고 꿈꾼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것"이라며 "사랑해요. 축복해요. 여러분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기를"이라고 팬들과의 재회를 기대하는 심경을 전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수려한 외모와 출중한 노래와 춤 실력으로 사랑받았다. 그러던 중 입영을 앞둔 2001년 말 입영 연기와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병무청과의 약속을 어기고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혀 공분을 샀다. 이후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한국에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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